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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정기검사를 무조건 필수로 해야하죠
그렇기에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인 경우 2년입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 자동차는 1년이며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가 화령이 2년 이하인 경우에도 1년
기타 자동차의 경우도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입니다
하지만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차령이 2년이 초과되면 6개월
기타 자동차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의 기간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인애에 받아야 됩니다
준비하실 서류로는 자동차증록증 원본이 필요한데요
원본이 있어야만 검사 완료시에 확인 도장을 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을 넘기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검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그 이후로는 매 3일마다 1만원 (최대 30만원까지) 추가가 됩니다
114일이 지나면 최고 30만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자동차 검사 기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검사를 하기 어려우신 경우 대행 업체에서 검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는 자동차검사 대행으로써
폐차, 구조변경, 이전등록, 중고차 매매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고객문의게시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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